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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30

회사내에서 연장수당 개인적으로 지급하는경우있나요?

연장근무를 해도솔직히 회사에 연장수당을 요구하기어려운게 현실아닌가요? 회사에서 연장수당요구하는 직원이있었나요? 연장수당요구하면 반드시 그달안으로 연장수당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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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법상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전부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통의 기업에서는 일정한 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법정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요청을 할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적용을 받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면 근로자가 요구하기 전에 회사에서 미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한 후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 및 출퇴근기록지

    등을 수집하여 퇴사 후 노동청 진정을 거쳐 받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을 청구하시되, 연장 근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에관계없이 연장근로수장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지연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하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무를 해도솔직히 회사에 연장수당을 요구하기어려운게 현실아닌가요?

    네. 회사의 분위기, 문화에 따라서 청구가 곤란한 곳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연장수당요구하는 직원이있었나요? 연장수당요구하면 반드시 그달안으로 연장수당지급하나요?

    나중에라도 청구하시려면

    연장근로시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업무지시 녹음, 카톡보관 등)

    재직중에 어렵다면 퇴사후,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이며, 미지급시 회사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연장근로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것이 맞는지, 지시가 없었더라도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4. 정상적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를 제공한 임금지급기에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없더라도 임금 정기지급일에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무를 해도솔직히 회사에 연장수당을 요구하기어려운게 현실아닌가요? 회사에서 연장수당요구하는 직원이있었나요?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당연히 요구할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요구하면 반드시 그달안으로 연장수당지급하나요???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최저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