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에 받으려면 전세 재계약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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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근로일수 잘못 신고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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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 3일 앞두고 원청과의 계약 만료로 퇴직이 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원청과 질문자님 소속회사의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질문자님과 소속회사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1년이 된 이후에 퇴사를 하시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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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9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회사는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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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 시 연차 사용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었다고 질문자님이 8월 17일에 일할 필요는없습니다. 추가근무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2. 3개월 이상 근무할 필요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연차2개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3. 병원에서 발급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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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취직을 하였다가 5개월만에 권고사직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직장기간은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개월만이 일수산정이 포함됩니다.2. 주5일 근무 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개월만 근무를 하였다면현 직장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퇴사후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후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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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으로인하여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있으면 1년이라면현상태에서 15시간 미만으로 변경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회사의 근무조건 변경 권유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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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_질병으로 인한 퇴사(3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내역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꾸준한 치료내역이 아닌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 됩니다. 퇴사전까지 3개월이상 치료를 받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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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노동자이거나 교대제 영향 등으로 10월2일이 비번, 휴무일 근로자라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원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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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 상황이 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미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에서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기존에 받은 이직확인서와상실신고서 등을 토대로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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