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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딱따구리38
빨간딱따구리3823.10.11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 문의!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상실신고와 관계없이 퇴사 후 다음날 바로 이직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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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관계없이 퇴사 후 다음날 바로 이직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상실 신고 이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무관하게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날 바로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4대보험 상실신고 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회사에 발급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