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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박벌289
똘똘한호박벌28923.06.01

퇴사한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

퇴사한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

만약 상실신고를 안해도 다음직장에서 4대 가입이 된다면 퇴사한 직장에서 어디로 이직했는지 열람하여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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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하지 않아도 새 직장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상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한 사업장을 열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한 바,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셔서 상실처리된 후 이직한 회사에 취득신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새 진작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직장의 보험 가입 내역은 회사에서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른사업장에 취득신고 시 반드시 상실신고가 되어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상실신고가 안되었더라도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은 문제가 안되는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1곳에만 가입되어야 하므로 이직한 직장에서 전 직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아직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규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이 중복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상실신고 이전이라도 새로운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상실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 가입을 열람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현재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