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성년인데 카페에 직원으로 채용시 구비서류등 어떤게 있는지요
카페를 운영하는데요. 손님이 많아 바쁜 상황이 많다보니 직원을 추가하는것보다 미성년 자녀를 알바로 채용하는게 좋을듯하여 딸아이를 채용할때 근로계약서, 동의서 같은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동거친족(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은 근로자성을 불인정합니다.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즉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동거친족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채용관련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에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①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그냥 부모님 일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지 굳이 근로자로 등록할 필요도 없고 근로자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친권자(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직원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