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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조롱이247
23.10.11
일용근로자의조기취업수당신청예외조건에대해알고싶습니다.
일용근로자입니다.실업급여신청후7일간의대기간중에일용직일이나와서근로계약서를쓰고일을시작했다면조기취업수당을신청할수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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