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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조롱이247
젊은조롱이24723.10.11

일용근로자의조기취업수당신청예외조건에대해알고싶습니다.

일용근로자입니다.실업급여신청후7일간의대기간중에일용직일이나와서근로계약서를쓰고일을시작했다면조기취업수당을신청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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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시점부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일의 대기기간 이후 재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대기기간 중 취업을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