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업종에서 마케팅 한국계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자마다 외국인 채용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e-9이나 h-2비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의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별도 채용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채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왕이면 출입국사무소에 연락하여 질문자님 사업장에 맞는 외국인 채용부분에 있어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절차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질문자님과 회사를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일이 근무종료일 다음날이라는 명문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가서 임시공휴일 지정시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하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하며 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및 조사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삭감으로 인해 퇴사시 퇴직서 강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2. 그리고 적어주신내용 그대로입니다. 임금삭감에 대해 질문자님이 승낙할 필요가 없으며 거부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당초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다만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인 결혼식(공가) 발생시 적용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경조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2. 따라서 휴가 발생시점도 회사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통상은 결혼 당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시작하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3.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결혼식 당일과 다음날은 근로자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고 이후 7일의 경조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DC퇴직연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삭감 거부 후 일할 시 임금치불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거부하였다는 녹취가 있다면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2. 따라서 거부로 인하여 회사는 원래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00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성 녹음한 자료가 불리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리할지 안할지는 음성의 내용자체가 중요합니다.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한번 음성녹음을 확인한 후 불리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상대방 등에게 제공을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