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게에 외할머니 4대보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외할머니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서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인건비 관련 세금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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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을 검색한 후 블로그 글을 보면 예시를 들어 산정하는 방법을 적은 글들이 많습니다.2. 실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될 경우 계약서의 내용대로 보장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정확히 산정을 해봐야 겠지만 대표자 제외 근로자 6인이 정규직으로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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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4년일하다 자진퇴사를 한 후 다시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단기계약직은 한달이든 세달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몇달을 근무하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실업급여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시간으로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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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사직서 작성시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구만 잘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내용없이"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로 기재하시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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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퇴직금,연차수당 지급등 근로 기준법에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연차사용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사용하고 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3.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후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으로확실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답은 어렵습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결근이나 연차처리는 법에 위반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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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어떻게 연락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된 후 사건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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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건설사에서 보관하는 의무기간이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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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 부양중인데 회사 발령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사한 질문에 답을 달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 시점부터 이미 3개월이 초과된 상태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사정설명을 하거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에 도움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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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전 월급삭감 아님 이직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회사는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줘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물론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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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사발령 받은후 대처방법 부모부양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되지만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인사명령이 있는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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