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근로자.기간중퇴직급여금DC형적립은안됩니까?
연차수당25미지급상태
2021.05.18산재승인.21년연차수당지급.
2023.03.28산재종결.22년연차수당미지급
2021.09.23까지퇴직급여금DC적립
2021.09.24부터근로복지공단실업급여지급
2023.03.28복직
2023.04.23퇴지급여금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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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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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치료기간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재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DC형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는 것은 해당 업체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 대해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가정하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