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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뱀117
짙푸른뱀117

산재근로자.기간중퇴직급여금DC형적립은안됩니까?

연차수당25미지급상태

2021.05.18산재승인.21년연차수당지급.

2023.03.28산재종결.22년연차수당미지급

2021.09.23까지퇴직급여금DC적립

2021.09.24부터근로복지공단실업급여지급

2023.03.28복직

2023.04.23퇴지급여금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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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치료기간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재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DC형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는 것은 해당 업체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 대해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가정하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