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4대절 유급 수당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4대절(삼일절,노동절, 광복절, 개천절)유급이라고 되어있으면 6월6일 현충일에 일해도 별도 수당은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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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인 현충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현충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정한 공휴일만 유급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4대절만 유급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법정공휴일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현충일도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현충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현충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근무를 한다면 시급의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