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4조2교대 6월6일 현충일 수당
6월6일 현충일에 일을 했지만 공휴일 없는 7월과 월급이 똑같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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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현충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충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제의 경우라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 근로를 하였다면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인 현충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2.5배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