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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침팬지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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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삼일절에도 휴일근무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게 맞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6일,13일,20일,27일 정기휴무셨습니다.

시급은 10,500원

하루에 8시간 근무

기본금 2,268,000원

주휴수당 336,000원

휴일근무수당 : 42,000(8시간 근무x10,500원x0.5)

급여 지급액 : 2,646,000원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1절에 8시간근로를 하였다면 시급에 1.5배를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한 1일의 임금을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더하여야 합니다. 10,500원 x 8시간 x 1.5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10,500원이라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126,000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일근무수당 : 126,000(8시간 근무x10,500원x1.5)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1배는 월급에 포함된 것이고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