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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독수리146
신통한독수리14622.06.25

주휴수당을 공휴일이있는주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알바를 시급9160받고하루8시간 일하는데 이달엔 6일이 공휴일이고 마지마주도 4일인데 주휴수당이5일근무시 하루급여를 유급휴일로 지급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엔 한주가4일인데 그럼 하루치수당이아니라 4일치수당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되나요

제가 이달7일부터 빠지지않고 30 일까지출근했을때받을수있는 급여가 주후포함해서 얼마가되나요?주말은근무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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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평소의 주와 동일하게 1일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1달 1,914,4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7일부터 근무하였다면 월급에서 30을 나눈 후 6을 곱한 값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공휴일로 인해 4일만

    근로제공을 하였더라도 5일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어 그 날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 주에 4일 근무하고 그 다음달 1일에 개근한 때는 7월 3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월별로 카운팅하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주에 퇴사하지 않는 한 다음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6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

    2.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신 날과 정상적으로 5일 출근한 주에는 1일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더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 출근한 날과 주휴일이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라고 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