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직원 퇴사 관련 퇴직금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하고 3~4주후 재입사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전 근로는 1년미만 근로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근무 퇴사일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2. 그리고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다음날 근로는 전일의 연장근로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은20일로 볼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은 21일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일수 조건 인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은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이전 직장의일수를 합산하여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대행 업체에서 근무, 광고비 공제로인한 최저임금미지급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세금처리를 3.3%로 했어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일단 광고비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광고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추가임금청구는 광고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강제로 한 부분인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3. 직접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한번정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월급이 시급으로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급으로 2,200,000원을받는 경우 시급은 2,200,000 / 209로 계산하여 10,52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치전 특수검진시 비용부담은 누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단은 법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로 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부담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 심사위원 제척사유판단에서 근무경험관계(예시. 동일부서)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부 자체만을 기준으로 동일부서로 볼지 아니면 산하기관인 팀전체를 기준으로 동일부서로 볼지가문제됩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명확히 규정을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기관자체에서도 제척을 하지않고 해당 심사위원도 회피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징계자체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허위신고 사업주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하는게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각 기관에 신고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2. 이미 임금에서 공제를 하였으므로 회사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3. 국민연금공단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질문자님이 동의를 했든 안했든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5. 소득을 축소신고하여 지원금 부정수급도 있으므로 처벌 및 환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6.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게 맞지만 인사노무와 회계관리를 통합해서 하는 등독립성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각 사업장을 기준을 합산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노무사 선임을 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일하고 퇴사한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수습계약서라도 있기 떄문에 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5인미만이므로 해고를 다투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제가 할말은 아니지만 다시 취업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