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소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취득 및 상실처리가 되어있다면 취소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이야기를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소처리가 되지 않고 취득 및 상실로 되어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실제에 맞게 취소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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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육아휴직 중 알바기준 및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타 사업장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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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입니다. 억울한 경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구두로 약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라면 서명을 하지말고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회사가 처음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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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근로 전에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전 작성하고 근무에 투입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도중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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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신청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하여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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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는 소송이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체불된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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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 혼재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두달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무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전 상용직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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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3교대,,, 수술간호사말고 프론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원이라도 근무조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호원 분들의 경우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프론트는 교대제가 아닌 정상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일 및 시간과 관련해서는 직접 근무하는 병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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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해고 등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당성이 있는지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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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외부회의를 근로시간 외에 하는 것도 회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중의 외부회의 참석이라면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 퇴근 이후 시간까지 꼭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회의라면 이야기를 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의참석이라면 연장근로로 평가되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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