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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퓨마59
고결한퓨마59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근로 전에 작성해야하나요?

단기알바 일 12시간 10일 근로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마지막날 근로 끝나고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파일 보내줬고, 근로자가 작성하려 다시 제출 형식으로 작성을 요구하더군요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전에 체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통상 정식 근로 시작 전에 체결하여 교부하거나, 늦어도 근로시작 당일에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그 이후에 준다고 하여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퇴사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교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연히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개시 후에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또는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작성을 하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고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하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작성을 하였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참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전 작성하고 근무에 투입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도중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