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우수재
우수재

근로계약서 근로자 동의없이 계약기간 수정할수 있나요?

1.2024년 11월19일 근로계약서 작성

작성시 2024년 11월21일 ~2024년 12월31 일로 했음.

2.2025년 01월 초에 2025년 01월~2025년 12월31일 계약서 작성 했음.

  1. 1번 계약서 시급12,500원

  2. 2번 계약서 시급12,700원

5.근로계약서를 카톡으로 받음.

6.오늘 확인해보니 2024년11월~2025년12월31 일로 되어있습니다. 2024년 근로계약서에 년도를 5자를 덮어적었습니다. 시급도 24년꺼로 되어 있구요.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임의로 수정해도 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내용을 보면, 두 번의 형식적으로 나뉘어진

    계약기간을 하나로 통합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또한 사문서 변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당연히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이미 25.1월~25.12월로 작성을 하였는데, 24.11월로 변경된 것이라면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을 해보시고, 불리하거나 원치 않는다면 작성 및 서명을 거부할 수 있고 종전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급 및 계약기간 등을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