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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자 동의없이 계약기간 수정할수 있나요?

1.2024년 11월19일 근로계약서 작성

작성시 2024년 11월21일 ~2024년 12월31 일로 했음.

2.2025년 01월 초에 2025년 01월~2025년 12월31일 계약서 작성 했음.

  1. 1번 계약서 시급12,500원

  2. 2번 계약서 시급12,700원

5.근로계약서를 카톡으로 받음.

6.오늘 확인해보니 2024년11월~2025년12월31 일로 되어있습니다. 2024년 근로계약서에 년도를 5자를 덮어적었습니다. 시급도 24년꺼로 되어 있구요.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임의로 수정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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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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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내용을 보면, 두 번의 형식적으로 나뉘어진

    계약기간을 하나로 통합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2024년 계약서의 기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2025년까지 연장하고 시급도 24년 시급으로 적었다면, 이는 명백한 동의 없는 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본 계약서 사본이나 카톡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 계약서의 서명 여부와 작성 경위 등을 다시 확인해보시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 요청을 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또한 사문서 변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당연히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이미 25.1월~25.12월로 작성을 하였는데, 24.11월로 변경된 것이라면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을 해보시고, 불리하거나 원치 않는다면 작성 및 서명을 거부할 수 있고 종전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급 및 계약기간 등을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