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자 동의없이 계약기간 수정할수 있나요?
1.2024년 11월19일 근로계약서 작성
작성시 2024년 11월21일 ~2024년 12월31 일로 했음.
2.2025년 01월 초에 2025년 01월~2025년 12월31일 계약서 작성 했음.
1번 계약서 시급12,500원
2번 계약서 시급12,700원
5.근로계약서를 카톡으로 받음.
6.오늘 확인해보니 2024년11월~2025년12월31 일로 되어있습니다. 2024년 근로계약서에 년도를 5자를 덮어적었습니다. 시급도 24년꺼로 되어 있구요.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임의로 수정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내용을 보면, 두 번의 형식적으로 나뉘어진
계약기간을 하나로 통합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2024년 계약서의 기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2025년까지 연장하고 시급도 24년 시급으로 적었다면, 이는 명백한 동의 없는 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본 계약서 사본이나 카톡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 계약서의 서명 여부와 작성 경위 등을 다시 확인해보시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 요청을 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또한 사문서 변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당연히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이미 25.1월~25.12월로 작성을 하였는데, 24.11월로 변경된 것이라면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을 해보시고, 불리하거나 원치 않는다면 작성 및 서명을 거부할 수 있고 종전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급 및 계약기간 등을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