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변경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기존 계약 상황• 2024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5월 11일까지 약 6개월간 근로계약 체결.
• 현재 계약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
2. 사장님의 요청
• 2025년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청을 받음.
3. 질문 내용
• 기존 계약이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기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이로 인해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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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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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이 진행중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계약서 재작성이 가능하긴 합니다.
합의가되면 새로운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새로운 계약 자체가 정규직으로 변경된다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변경된 계약서 내용대로 근로조건이 변경됩니다.
또한 재작성한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변경하여 작성하는 계약서에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이 있는 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는 가능하며, 이 경우 새로운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계약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사유나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