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변경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기존 계약 상황

•

2024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5월 11일까지 약 6개월간 근로계약 체결.

•

현재 계약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

2.

사장님의 요청

•

2025년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청을 받음.

3.

질문 내용

•

기존 계약이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기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이로 인해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존 계약이 진행중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계약서 재작성이 가능하긴 합니다.

    2. 합의가되면 새로운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3. 새로운 계약 자체가 정규직으로 변경된다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변경된 계약서 내용대로 근로조건이 변경됩니다.

    또한 재작성한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변경하여 작성하는 계약서에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이 있는 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는 가능하며, 이 경우 새로운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계약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사유나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