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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돼지185
살가운멧돼지185

근로계약 변경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기존 계약 상황

2024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5월 11일까지 약 6개월간 근로계약 체결.

현재 계약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

2.

사장님의 요청

2025년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청을 받음.

3.

질문 내용

기존 계약이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기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로 인해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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