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변경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기존 근로계약 내용기간: 2024년 11월 11일 ~ 2025년 5월 11일 (6개월)근무조건: 월~금, 하루 5시간, 주 25시간2. 변경 요청 내용
변경된 기간: 2025년 2월 11일 ~ 2025년 3월 10일
변경된 근무조건: 월·화, 주 12시간
3. 문제 상황
변경된 근무일수 및 시간으로 인해 소득 감소 발생.고용보험이 미가입 상태였음을 확인했고, 소급 적용 요청 후 진행 중.사장의 폭언과 욕설로 인해 근로환경 악화 경험.
4. 질문 사항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불리하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좋은지?
*편의점은 3월 중순~말 폐업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