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육아휴직 중 알바기준 및 4대보험 문의?
무급육아휴직기간내
주15시간/월150만 초과되는 알바는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이 되면 안되나요!?
안된다면 소득공제(3.3%)로 진행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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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타 사업장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의 조건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무급육아휴직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이를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으며, 해당 업체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겸업으로 인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