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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육아휴직 중 알바기준 및 4대보험 문의?

무급육아휴직기간내

주15시간/월150만 초과되는 알바는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이 되면 안되나요!?

안된다면 소득공제(3.3%)로 진행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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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타 사업장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의 조건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무급육아휴직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이를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으며, 해당 업체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겸업으로 인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