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금쪽같은고라니282
금쪽같은고라니282

대기업 육아휴직 시 알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시 아르바이트 겸업관련 질문드립니다.

주15시간 미만, 150만원 미만 자리로 알바 자리 알아봤습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소득신고 3.3%는 해야한다고 합니다.

소득신고 3.3% 를 하게 되면 현재 회사에서 겸업사실 알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2. 3.3%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회사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육아휴직 취지에 맞게 육아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 기가에도 해당 조건 미만이라면 근로를 하셔도 되나, 회사에서 겸업을 알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알 수 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