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과 단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문가를 통해 수익률이 높은 방향으로 적립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수수료율이 낮으며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이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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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 시, 유급휴가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근무시 법에 따라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므로 연차수당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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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 중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충족이 됩니다. 3.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180일 요건도충족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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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과 계약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턴과 계약직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인턴과 계약직 모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어 회사의 결정에 따라 재계약을 할수도 있고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 종료를 할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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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재취업이 너무 빠르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대기기간 이후에 취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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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 급여명세서 .퇴직명세서 못받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다만 퇴직금은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꼭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퇴직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이 직접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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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외법인을 설립하는데 파견근무를 제안이 왔어요. 거절시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2. 일단 거부자체를 좋게 생각하는 회사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참고로 인사발령이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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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가 끝나면 근로시간 몇 분 남았어도 집에 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여된 업무를 다 하였어도 계약서상 퇴근시간까지는 사업장에 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인계인수를 마치고 퇴근시간까지는 사업장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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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법 내용과 안맞고 어쩔수없이 돈벌래면 싸인해야되는 상황이에요 싸인한 상태이면 나중에 신고 여부 조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질문자님이 동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나중에 퇴사후 수습기간 최저임금 90%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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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문제직원 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입니다.2. 따라서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3.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개인적으로 우선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견책, 주의 등 가벼운 징계를 활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무작정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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