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재취업이 너무 빠르면 안될까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희망퇴직/권고사직 등으로 마무리가 되면
6개월 이상 다닌, 정규직 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조기취업으로 절반이라도 수령 받으려면,
재취업 날짜도 계산을 잘 해야할거 같은데, 얼마나 걸릴까요 ?
예를 들어 회사에서
10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와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둘다 11월 초에 취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절반이라도 수령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와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둘다 11월 초에 취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절반이라도 수령할 수 있을까요 ?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대기기간 이후에 취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기간중 취업해야합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까지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후 일주일의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 취업을 해야 실업급여를 일부라도 받고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