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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10.01

인턴과 계약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칭을 인턴,계약직으로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다 끝나면 그냥 나가야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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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인 사항은 인턴과 계약직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다만, 인턴은 해당 기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뽑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직은 단순업무나 해당 기간만 채우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인턴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계약직은 경력직, 단순사무직, 촉탁직 등 다양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인턴은 실제로 현업에 투입하기 전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무 스킬을 고양하기 위한 기간을 갖는 자입니다.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인턴이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과 계약직은 전혀 다른 층위의 개념이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턴이란 직무경험을 통해 직무를 습득하고 채용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계약직은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턴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고 단지 수습기간만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일종의 시용 기간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자 의사에 반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한편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어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최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제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명칭만으로 양자를 구별할 수는 없고 실제 계약 내용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턴을 거쳐 정식 계약을 하며, 계약직은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호칭을 인턴,계약직으로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다 끝나면 그냥 나가야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 용어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인턴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턴이어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습의 개념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됩니다. 인턴은 사회적 용어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란 용어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정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단기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임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구별되는 개념이며,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나 계약직은 법으로 정한 고용형태 또는 명칭이 아니며,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인턴은 시용 목적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고, 계약직은 목적에 관계없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체 계약안에 인턴 기간이 있다면,

    인턴 기간이 만료된다면 무조건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이기간을 인턴이라고 부를 수도 있음),

    3개월 만료시 더이상 근로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는 아닙니다.

    계약만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은 고용의 한 형태로써, 주로 단기간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견습생, 견습사원으로 불리우며,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인턴 또한 계약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턴과 계약직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인턴과 계약직 모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어 회사의 결정에 따라 재계약을 할수도 있고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 종료를 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인턴은 견습생으로서 일정기간동안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되기전에 일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보통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기 전 인턴기간을 두어 해당 근로자가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업무적격성 등을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삼기도합니다. 다만 기간제 직원일 경우에도 인턴기간을 둘 수 있기때문에 인턴이라 하여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은 일정 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통칭하는 고용형태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기간동안만 근무하면 이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계약직 사원에서도 인턴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계약직이 인턴보다는 범위가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