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회사에서 이전 회사 근무 이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회사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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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으로 퇴사를 하게 될 거 같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중간에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 변경이 된 부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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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온것이 근로복지 공단에 통보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제 금액의 2배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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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퇴사서 쓰라고 해서 무서워서 그냥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 방문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메일로 보내거나문자로 사직의사를 남기시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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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는데,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2. 조기성공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수당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기성공수당은 취업에 성공한 후 3개월 내에 지원한 경우에 지급되며,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약 6개월 후에 지급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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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처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라는 서면자체가 있다면 필요적기재사항 중 일부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처벌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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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했는데 내년에는 정직원으로 또 8개월 일할 수 있다고 해요. 퇴직금을 받는다면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계약직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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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근로자 혜택을 박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2. 다만 계약서 미작성 처벌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도 통상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일단 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었다면 미작성으로 처벌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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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둘째임신 출산휴가만 주고 육아휴직은 안된다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거부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예정일부터 다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3.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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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직원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하는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3. 마지막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4. 참고로 약간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무작정 해고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주의, 견책 등 다른 징계를 하여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다른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적으로해고를 생각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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