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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군함조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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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했는데 내년에는 정직원으로 또 8개월 일할 수 있다고 해요. 퇴직금을 받는다면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제가 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원하면 내년에는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또 8개월 근무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제가 내년에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정산에 계약직 8개월도 포함이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내년에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정산에 계약직 8개월도 포함이 가능한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 기간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계약직이든 수습이든 근속기간에는 포함돼야 합니다.


      따라서 총 16개월 근속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계약직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 이어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는다면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8개월의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8개월의 근로를 2번 반복한 경우 총 근로기간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