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여행을 다녀온것이 근로복지 공단에 통보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않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전화 왔습니다)
휴업급여 받았고요 얼마나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여행간달 반환하면 되나요?? 전체는 아니죠??
부정수급 배액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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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 국외호 출국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업습니다. 부정수급 환급액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근로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여부는 위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정확히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여행이 산재요양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간의 휴업급여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제 금액의 2배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으나, 여행기간은 휴업급여 청구하여 지급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지급받은 휴업급여의 2배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 기간 중 휴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휴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액징수(2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