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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황새4885
듬직한황새4885

해외여행을 다녀온것이 근로복지 공단에 통보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않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전화 왔습니다)

휴업급여 받았고요 얼마나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여행간달 반환하면 되나요?? 전체는 아니죠??

부정수급 배액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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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 국외호 출국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업습니다. 부정수급 환급액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근로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여부는 위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정확히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여행이 산재요양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간의 휴업급여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제 금액의 2배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으나, 여행기간은 휴업급여 청구하여 지급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지급받은 휴업급여의 2배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 기간 중 휴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휴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액징수(2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