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최대 2년까지의 비정규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파견으로 2년, 계약직으로 2년 근무가 가능합니다.2. 계약직으로 2년 근무후 회사는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만료 통보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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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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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일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2.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20%)가 발생하며 퇴직금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지연이자가 미발생하는게 아닙니다.3. 합의서 작성도 안 하고 회사의 말에 "알겠다 빨리 줘라라고"만 답한건 합의가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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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수당으로 전부 받는대신 일부는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고 일부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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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인지여부가 사용자성인정에 있어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사 등 임원은 등기를 하는게 맞습니다.2. 물론 비등기이사인 임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장된 업무를 자기의 권한으로 집행하고, 주요 경영계획의 수립 등 사업경영에 대하여 등기이사와 동등한 수준의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하고 행사하였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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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기본급에 상여포함 기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게 맞습니다.2. 다만 상여를 기본급에 포함하나 별도로 지급하나 세금 및 4대보험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세금이 공제된다면 회사에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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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2.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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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며칠전 불합격통보는 어떻게 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근무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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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중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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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중 자녀의 양육 사유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체육대회 등) 참석,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병원진료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는 19세 미만 자녀로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가족의 증명은 가족관계증명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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