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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8.18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최대 2년까지의 비정규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최대 2년까지의 비정규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파견으로 2년간 근로하고, 비정규직으로 2년간 근로 이후 계약종료 또는 정규직전환이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파견업체a에 소속되어 b회사에 2년간 근로하고 이후, b회사에 소속되어 계약직으로서 2년간 근로를 말하며 총 4년간 b회사를 위해 4년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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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파견근로자로 2년,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한도인 2년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근로자로서 2년을 근무한 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2년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파견업체a에 소속되어 b회사에 2년간 근로하고 이후, b회사에 소속되어 계약직으로서 2년간 근로를 말하며 총 4년간 b회사를 위해 4년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 적법파견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업체 소속으로 채용된 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2년간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2년간 파견된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직접 고용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해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서로 규율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파견으로 2년, 기간제로 2년 근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파견으로 2년, 계약직으로 2년 근무가 가능합니다.

    2. 계약직으로 2년 근무후 회사는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만료 통보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