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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향고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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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초과 근무할 수 있는지(다른 사용사업주로 가는경우)

현재 파견회사 P에 소속되어,

A라는 기업에 파견 후 2년 근무를 채웠습니다. 이때 동일한 파견회사 P 소속을 유지하되, B라는 별개의 새로운 기업에서 2년을 새롭게 일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근속기간이나 연차 등은 파견회사 P소속을 기준으로 4년으로 채워지는지 궁금합니다.

(파견직으로 2년 초과하면 안되는 건 알고있는데 그 2년 기준이 파견회사 입사 기준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2년 근무 후 사용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직접고용의무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사용사업주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사용사업주의 회사로 이동하여 파견 근무토록 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근속기간과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대상이며, 파견직으로 2년에 관한 것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최초 파견된 일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