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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쌍봉낙타86
흰쌍봉낙타86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에 상여포함 기재

작년까지만해도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상여금 따로 기재해서 세금이 덜 떼였는데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본급에 상여를 포함해서 '기본급'으로만 기재하여 세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어

작년 차인지급액과 다를게 없는데 연봉통지서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따로 기재해놓고 월 급여명세서에는 합쳐서 기재해도 되는건가요???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상 임금 항목은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과 일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세항목이므로 이를 기본급에 합쳐두었다고 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의 차이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임금항목에 특정 임금을 편입하여 작성한 때는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비과세 항목도 아닌데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상여금을 따로 기재했다고 해서 세금이 덜 떼일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작년에 세무신고를 잘못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실수령액 변화를 가져온다면 사용자는 사전에 통지하고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게 맞습니다.

      2. 다만 상여를 기본급에 포함하나 별도로 지급하나 세금 및 4대보험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세금이 공제된다면 회사에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항목과 임금명세서 상의 임금항목이 상이하다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불이행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