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기본급에 상여포함 기재
작년까지만해도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상여금 따로 기재해서 세금이 덜 떼였는데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본급에 상여를 포함해서 '기본급'으로만 기재하여 세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어
작년 차인지급액과 다를게 없는데 연봉통지서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따로 기재해놓고 월 급여명세서에는 합쳐서 기재해도 되는건가요???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상 임금 항목은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과 일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세항목이므로 이를 기본급에 합쳐두었다고 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의 차이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임금항목에 특정 임금을 편입하여 작성한 때는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비과세 항목도 아닌데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상여금을 따로 기재했다고 해서 세금이 덜 떼일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작년에 세무신고를 잘못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실수령액 변화를 가져온다면 사용자는 사전에 통지하고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게 맞습니다.
2. 다만 상여를 기본급에 포함하나 별도로 지급하나 세금 및 4대보험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세금이 공제된다면 회사에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항목과 임금명세서 상의 임금항목이 상이하다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불이행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