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두 곳에서 때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주휴일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2. 네 현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다면 이전 2개월 일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3. 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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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시 평일 휴무 고정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소정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대체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면 대체할 수 있으며 꼭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법정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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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갑자기 당일에 그만두었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원래 약정한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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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와달리 해고는 근로자의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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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건강보험가 잘못 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착오로 건강보험 정산이 잘못되었고 실제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입금해주는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무작정입금하지는 마시고 회사에 산정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실제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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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자율신경계 저하로 3개월 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병과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산재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2. 질병 휴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3. 휴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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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일 10시간 근무 연장근로 적용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까지는 13,000원으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9,500원(13,000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총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143,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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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수습기간 포함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수습 및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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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되어 계좌가 정지됐을 때 급여수령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다음달 지급에 동의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두시고 다음달에 한꺼번에 지급하여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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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관련 내용의 구두 협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구두로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말을 바꾸어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2개월간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회사에 이야기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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