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24시간 격일근무 월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확한 임금산정을 하려면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2. 또한 휴게시간이 주간에 있는지 야간에 있는지에 따라 임금액의 차이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3.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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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관련된 용어 중에 온보딩 이란 용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HR) 용어의 일종으로, 신인사원이 회사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안내·교육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온보딩은 영어로 '배에 탄다'는 뜻으로서, 처음 회사라는 배에 타는 직원이 능숙한 직원이 되도록 돕는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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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에 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3.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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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음에도 재작성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회사가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2. 그러나 임금, 근로시간 등 변경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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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0일간 인수인계 조건이 퇴직하고 받을 돈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위반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일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2. 만약 실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겁만주고실제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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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 퇴사요구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입증은 하여야 합니다.2. 회사에서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허위주장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만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통화녹취나 문자내역 등을남겨놓으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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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따른) 인센티브 미지급도 노동고용부 진정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받을 수 있을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자체를 입증하는게중요합니다.(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부분을 규정 또는 구두녹취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지급받기는 어렵게 도비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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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지급을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계약서상 명시가 없더라도 회사규정 또는 관행에 의해서도 지급의무가 인정이 됩니다.4. 일단 다시한번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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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근무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5인미만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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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인 회사에서 토요일에 첫출근 하였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휴일은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2.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통상 한주 중 특정요일 하루를주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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