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제인 회사에서 토요일에 첫출근 하였으면?
그 다음날인 일요일은 무급인건가요?
일용직 알바가 아니라 상용직입니다.
제목이랑 글 봐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사님들 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다음날인 일요일은 무급인건가요?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주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토요일 근로시간/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한 주의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1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급여도 지급되어야 하나
일요일은 그렇다고 유급주휴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월~토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토요일에 첫 출근했으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휴일은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2.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통상 한주 중 특정요일 하루를
주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 첫 출근한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수 없으므로 첫 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