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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주6일제인 회사에서 토요일에 첫출근 하였으면?

그 다음날인 일요일은 무급인건가요?


일용직 알바가 아니라 상용직입니다.


제목이랑 글 봐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사님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다음날인 일요일은 무급인건가요?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주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토요일 근로시간/5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한 주의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1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급여도 지급되어야 하나

      일요일은 그렇다고 유급주휴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월~토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토요일에 첫 출근했으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휴일은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2.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통상 한주 중 특정요일 하루를

      주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 첫 출근한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수 없으므로 첫 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