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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긍정적인라즈베리
이미긍정적인라즈베리

수습기간중입니다. 이게맞는걸까요? 급여및 근무형태 노동청신고가능할까요?

제발 질문 읽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반사무직 5인이상 (회사인원300명규모)

주6일(월~토) 아침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급여일은 매달10일.

4월28일부터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완료 (하지만 따로 교부받지않음. 1부(3장)작성후, 회사보관중)

경리팀 급여계산자 부재로 4월달 3일일한건 5월급여에 같이주기로함.고용보험 가입내역확인됨.

주6일 수습기간3개월. 수습기간중 급여의 90퍼센트 지급이라고 근로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있으나, 회사측에서 구두로 공고내용에 있던 내용그대로 세전 250만원으로 급여지급한다고함.

세전 250만원이 식대가 포함된 급여입니다.

또한 입사3일차부터 신입채용으로 입사한건데도 불구하고 같은팀

과장및 주임이 이렇게 일하면 너 짜른다고 얘기했고. 주에 1~2번정도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1:1면담시 주임의 압박이 과장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면 짜른다라고 얘기했고.

지속적인 팀내 따돌림 이번주 금요일에도 또다시 주임이 반말하며 언어폭력및 본인업무이외에 같은실수

하더라도 팀내 같은직원은 가만히 두고선, 제가 한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꼬투리잡고

퇴근시간이 되서 퇴근하려 하니 뒷통수에다가 되고 욕을하는걸 들었습니다.

퇴근일 과장과 면담시 구두상으로 우리랑 맞지않는것같아서 그만두는게 어떠냔식으로의 권유를 받았으며.

월요일까지 생각해보고 전화달라고 회사 업무폰 번호를 주셨습니다.

이같은경우 실업급여및 최저임금미지급.직장내따돌림.이 있는경우인데

증거를 만들래야 만들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개인폰사용 못하고 업무폰 사용하니까

업무폰으로만 연락하고 입사한지 1달이 다되가도록 다른분들 연락처 하나가없고

모든걸 구두로만 하고있으니, 증거를 만들수가없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어찌 처리하고

어찌 대처해야할까요? 너무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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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려면은 녹음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괴롭힘을 했다는 정확한 증빙이 필요해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받는 급여 계좌 내역과 근로 시간간을 비교하여 그 미달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건이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확보하는것이 중요하므로 증거수집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 당사자가 상기 내용을 인정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을 어떻게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법위반 및 괴롭힘 등 사정이 있고 신고를 하더라도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핸드폰 사용이 없다면 소형 녹음기를 구매하여 면담 등의 상황이나 상급자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한 녹취를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