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에 일하고 한달이 다 안된 시점에서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시 급여는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2. 그리고 급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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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이사로 인한 사측의 근로자 개인사유 퇴사 요청이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필요 시 회사에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회사 복귀와 관련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회사의 고유권한에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에 위반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조치를 할수도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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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이게 맞나싶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중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적어주신 내용대로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831,1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90%지급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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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출석조사시 급여받은통장내역 제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은행에 방문하여 거래내역서를 받아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간별로만 가능한지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되도록 은행에서제공하는 그대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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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중 알바를 했는데 기관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저시급을 받지못하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소집해제를 하였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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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6시간 일 하는데 주휴수당 계산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주휴수당의 최대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56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한주 8시간분이 나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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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알바와 직원의 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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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간변경시는 다시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변경되면 다시 작성을 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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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코드 23-8도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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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와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입사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취소를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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