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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을휴식시간에(아파트회장이)일을시켜서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아파트경비원을휴식시간에(아파트회장이)

일을시켜서했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아파트감사는시간외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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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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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업무상 지휘감독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 경비원은 감시적 업무를 주로 하여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높다고 보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경비원을휴식시간에(아파트회장이) 일을시켜서했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면 ,급여를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