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都給)"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며,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파견법 제2조제6호).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은 '지휘 및 명령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입니다.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지휘와 명령을 하지만, 도급의 경우는 수급인(용역업체)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하고 명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의미하며(민법 제664조),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파견법 제2조 제1호)합니다. 도급과 달리 파견계약 체결 시 사용사업주는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지휘ㆍ명령을 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