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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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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과 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릴께요

비법인사단과 법인과의 민법규정 이외에 실질적으로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경우에 있어서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임의적인 결합으로 정관이나 규칙 등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면 성립하며, 주무관청의 허가 및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거나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으면 그 대표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 비법인 사단은 결국 법인과 달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약이 발생하거나 요건 면에서 위임 등 제한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