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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휴게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쉬지 못한경우

교대근무 하는 경비원이 휴게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휴식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업주가 처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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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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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업주가 처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될 것이며, 회사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가 부여되지 않고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휴게시설 미설치를 한 경우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게시설은 설치했으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휴게시설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는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및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해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적정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난방 기능을 구비해 여름철 20~28℃, 겨울철

    18~22℃ 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습도 50~55%, 조명 100~200Lux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기가 가능하고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대로 휴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게공간을 부여하지 않아 실제 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