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후임자 구해질때까지 최소 한달 줘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은 없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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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시 하계수당을 기타수당, 상여금 중 어디에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곳에 다 기재하는건 아니고 상여금이 아니라면 기타수당에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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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회사에서 강제로 제 메일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비밀번호가 걸려있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컴퓨터를 확인하는 부분을 원치 않는다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회사에 출근하여 컴퓨터 확인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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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질문 야간수당질문 야간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감시ㆍ단속적인 근로자는 다른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감시ㆍ단속적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것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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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성희롱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연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예방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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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을 해야 연차수당 발생하는거 아닌 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한달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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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보충의 의지는 전혀없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인원을 채용하지 않는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으므로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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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평균임금,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20만원을 선지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되어 220만원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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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비서실장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비서실장이 임원이 아니라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인사·급여·복지·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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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 시 시급제인 근로자에 한하여 휴일근무하였을때 재직일수를 1.5배를 해주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180일 계산과 관련된 문의라면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 자체는 1.5배로 지급이 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에는 그냥 1일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무급휴무일은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지만 주휴일은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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