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센터가 영업양도로 새 원장이 왔는데요. 고용승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영업양도가 있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2. 1개월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회사에서 한달이 지난 후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삼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거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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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무자의 연차수당과 명절상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자와 대체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 1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도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2. 연차 사용여부는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지급과 관련하여 별도 요건이 없다면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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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 모두 소진 후 9월에 퇴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한 경우이고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되는 등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없이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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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원을 마음대로 다른 지역으로 전배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인사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특정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인사조치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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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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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연봉제로 변경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여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연장시간을 매달 계산하여 별도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만을 제외한 B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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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때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족들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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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 노동자인데요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곧 될것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만 충족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을 못하는 사유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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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임금 조정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2. 부서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원래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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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직원공개채용 경력인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신규채용인지 경력직 채용인지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과 같이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도 경력인정을 해줘 호봉상승이 있었다면 질문자님도 해당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안내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호봉산정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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