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연봉제로 변경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까요?
하기 1번과 같이 포괄임금제를 구성하여 지급하고 있는 소기업 입니다.
연봉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임금 구성 항목을 하기 A 와 B 처럼 변경 해도 될 까요? 아님 기존 포괄임금제 금액을 모두 기본급 및 수당에 녹여서 줘야하나요?
포괄에서 연봉제 전환 시 어느 금액까지 구성 및 반영을 해 줘야 문제가 없을까요?
1. 포괄임금제 : 기본급 250만원+식대 10만원(직급별 차등지급)+교통비10만원(차량보유자만 지급)+연장근로 18만원(15시간)
A. 연봉제 : 기본급 250만원
B. 연봉제 : 기본급 250만원+식대 10만원(직급별 차등지급)+교통비10만원(차량보유자만 지급)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결국 개별 연봉계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동의만 받으면 되고, 굳이 기본급으로 다 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및 임금항목별 금액 변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여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연장시간을 매달 계산하여 별도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만을 제외한 B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므로, 식대, 교통비, 연장근로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본다면, 연봉으로 전환시에도 이를 포함하여 책정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책정하면 종전의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동의하지 않을 시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 교통비 모두 통상임금으로 사료됩니다.
실비변상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 하는 경우는 모두 통상임금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