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를 연봉제로 변경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까요?
하기 1번과 같이 포괄임금제를 구성하여 지급하고 있는 소기업 입니다.
연봉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임금 구성 항목을 하기 A 와 B 처럼 변경 해도 될 까요? 아님 기존 포괄임금제 금액을 모두 기본급 및 수당에 녹여서 줘야하나요?
포괄에서 연봉제 전환 시 어느 금액까지 구성 및 반영을 해 줘야 문제가 없을까요?
1. 포괄임금제 : 기본급 250만원+식대 10만원(직급별 차등지급)+교통비10만원(차량보유자만 지급)+연장근로 18만원(15시간)
A. 연봉제 : 기본급 250만원
B. 연봉제 : 기본급 250만원+식대 10만원(직급별 차등지급)+교통비10만원(차량보유자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