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무자의 연차수당과 명절상여
당사는 개인사업장으로 기존에 4인이 근무중이었고 법적으로 연차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근속기간 불문하고 매년 휴가를 20개씩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4인 중 1명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대체자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여
현재 4인의 근무자와 1명의 휴직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재량으로 사용하던 휴가를 출산휴가 후 연차로 소진할수 있게 보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차로 소진하게 허락했다면 그 기간중에 명절상여를 지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자와 대체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 1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도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2. 연차 사용여부는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지급과 관련하여 별도 요건이 없다면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에 대해서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육아휴직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법정휴가에 준하여 판단하더라도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바,
지급할 의무 없을 것으로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기존에 이미 부여된 약정휴가는 이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상여금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차휴가 기간 중이라도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더 이상 임의 연차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연차는 출산휴가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절상여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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