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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멋돼지137
산뜻한멋돼지13723.09.19

공공단체 직원공개채용 경력인정관련 문의

채용관련하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5년도 공공단체 직원공개채용 당시 채용공고문과 내부결재에는 신규채용이라는 문구가 없으며 공고문에는 채용 급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고문 내용에 경력증명서 제출 안내에 해당자는 제출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채용당시 구두상 문의하였을때 신규채용이라 경력인정이 없다는 안내를 받아 제출하지 않고 채용 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연히 서류를 확인하다 알게되었는데 저와 같이 입사를 한 3명은 경력 인정이 되었습니다.

경력인정이 반영된걸보고 저도 경력인정 관련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호봉정정을 요청하였으나, 신규채용은 경력인정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체택된 채용 방법이 신규채용이 아닌 경력직채용으로 봐도 무방한지, 호봉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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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규채용인지 경력직 채용인지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과 같이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도 경력인정을 해줘 호봉상승이 있었다면 질문자님도 해당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안내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호봉산정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타 근무자와 동일한 경로로 채용되었음에도 타 근무자와 달리 경력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관한 근거 규정에 따라 호봉의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