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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고니109
비장한고니10924.01.03

직장경력무인정 조건시 군경력인정의 형평성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며 채용공고에 3년이상 경력자 우대, 신입직원 채용으로 전직장경력무인정이라는 문구가 있음을 후에 알았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를 했으니 전직장경력은 인정을 안해주는데 군경력은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성직원들의 직장경력이 많음에도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남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경력이 우대사항에 모자라는데도 군경력인정을 하여 호봉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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