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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바다꿩107
살가운바다꿩10721.03.17

승진시 군 경력 인정이 남녀 차별인가요?

공기업에 다니는 1인입니다.

저희 승진제도는 경력 년수에 따라 승진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그 기간만큼 경력이 인정되어 같이 입사한 미필자들 보다 승진자격이 빨리 주어집니다.

이 경우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남녀차별인가요?

미필 남자는 당연히 인정받을수 있는 경력이 없고, 군필 여자는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미필자이기 때문에 남녀차별이라는게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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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여성도 군대에 갈 수 있으므로 군경력에 따라 임금 및 승진에 있어 차별을 둔다고 하여 성차별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최근 정부는 성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과 중복 혜택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에 직원 승진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기간 관련 규정을 없애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어서 초봉을 높게 설정하고

    군미필자에게는 남녀 구분 없이 낮은 호봉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력 등의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했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복무 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해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군필 유무를 경력 산정에 반영하는 것 자체 또한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경력과 업무내용이 무관한 경우, 필/미필 남성간 차별 내지 필/미칠 여성간 차별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진이 경력이 반영되고 군대 경력이 회사 경력으로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군대경력이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입니다.

    군대경력을 회사 경력에 반영하여 임금에서 혜택을 준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승진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