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 관련 급여에대하여 경력직? 수습
직원채용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같은 일은 해보지않고
그저 이일에 알고 관련일이다고
경력직이라고 하는데
경력직 채용시 수습은 없이 가능걸까요?
같은업종이 아니고 관련업종서 일을 했다는게 다인부분입니다.
수습기간 보험 가입부분도 알려주세요
수습기간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해상 회사에서 수습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직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경력직은 수습기간을 둬선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이더라도 수습기간은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습 원치 않는 경우 회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을 두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경력직으로 채용하더라도 수습을 둘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경력직의 경우에도 회사에 따라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같은 일은 해보지않고 그저 이일에 알고 관련일이다고
경력직이라고 하는데 경력직 채용시 수습은 없이 가능걸까요?
같은업종이 아니고 관련업종서 일을 했다는게 다인부분입니다.
수습기간 보험 가입부분도 알려주세요
[답변]
경력직의 경우에도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일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