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행위를 하는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면 퇴사후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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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식일수/365일)이 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지급된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쉽게 퇴직금은 초기 임금이 아닌 최총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임금으로 산정합니다.)2. 5년 근무하셨다면 대략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의 5개월치로 보시면 됩니다.3.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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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 계산법 예시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6시부터 10시까지는 1.5배로 계산하여 6만원이 되고3. 10시부터 새벽2시까지는 2배로 계산하여 8만원이 됩니다.(연장과 야간이 중첩되기 때문에 2배로 계산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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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지원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이후라도 육아기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축후에도 급여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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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반 시 어떠한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해진 기일에 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노동청 진정후 조사를 받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처벌은 없지만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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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업무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의 회사의 업무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2. 혹시라도 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되어야 합니다.3.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사권유를 한다면 거부하시고 계속 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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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 월급계산 / 일일근무시간*시급*(주근무시간/4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한주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최저시급을 받는다면 18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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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갑자기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회사에서 꼭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 해고예고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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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전화 욕설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없다고 보입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폭언과 욕설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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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9개월 근무후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3. 네4.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육아휴직 거부 및 부당해고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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