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목마른가재25
목마른가재25

직장 전화 욕설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인력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하계휴가 관련해서 부장이 지시내려, 휴가안쓰면 휴가일수만큼 보상금을 주니, 휴가자유롭게 쓰라고하여 직원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 기간이 다가와, 다시 문의하니 특정직무는 연중에 휴가를 써야한다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를 재전달하였고, 특정직무에 있는 직원이 전화가와 욕설을 하며 고소, 고발을 한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지시받아 전파한것뿐인데, 저한테 혐의가 있는건가요?

2. 이분을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 고발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지시사항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폭언이나 욕설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대로 줘야 하고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위법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입니다.

    2. 그 직원이 관계나 지위 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없다고 보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폭언과 욕설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는 직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전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욕설한 행위자가 상급자이거나 연령, 근속기간이 질문자님보다 많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선생님의 직급, 권한, 책임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사안을 보았을 때 선생님은 업무상 지시를 전달 또는 전파한 것으로 보여 당사자에게 고소, 고발 당할 혐의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은 상대방을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차라리 그 경우 모욕죄나 협박죄 등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해당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께 받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명확한 것은 해당 사안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신고는 가능할지언정(인정이 될 지는 사안을 더 따져보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 또는 고발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