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폭언 및 욕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직장상사의 통화를 2차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X발", "그렇게 나올 거면 올해까지만 하고 쉬세요" 등의 갑질을 당했습니다. 통화 내역은 미처 녹음하지 못 했습니다.
직장상사분은 올해 초 다른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회사로부터 경고 및 근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수차례 이상 퇴근시간 이후 업무 지시, 연차기간 중 연락 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 권한을 갖고 있는 직장상사이기에 제가 함부로 하진 못하는데요, 이 직장상사는 다음주 저와 면담을 진행한 이후 내년 계약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더이상 지속적으로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많은데 다들 재계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충분히 가능한 여건인가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 폭언의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하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백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장상사의 폭언 및 욕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폭언 및 욕설은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기보다는 신고를 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위우위성 및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및 정신적 고통 수반등요건을 고려해볼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된 사정 입증이 된다면
직괴인정에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직장 내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됩니다.
말씀주신 상황을 보았을 때 우위가 있는 직급에 있는 분으로 보이고, 욕설,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반복되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장에 고충처리 접수(직장내괴롭힘 신고) 를 진행해주시고 사업장 조사에 참여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화를 못받았다는 이유로 그런 욕설을 하거나, 퇴근 이후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은 엄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도 있다면 더더욱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는 사내 절차를 통할수도 있고 노동청에 괴롭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곧바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