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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활력있는다람쥐
약간활력있는다람쥐

직장상사의 폭언 및 욕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직장상사의 통화를 2차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X발", "그렇게 나올 거면 올해까지만 하고 쉬세요" 등의 갑질을 당했습니다. 통화 내역은 미처 녹음하지 못 했습니다.

직장상사분은 올해 초 다른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회사로부터 경고 및 근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수차례 이상 퇴근시간 이후 업무 지시, 연차기간 중 연락 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 권한을 갖고 있는 직장상사이기에 제가 함부로 하진 못하는데요, 이 직장상사는 다음주 저와 면담을 진행한 이후 내년 계약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더이상 지속적으로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많은데 다들 재계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충분히 가능한 여건인가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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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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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 폭언의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하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백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장상사의 폭언 및 욕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폭언 및 욕설은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기보다는 신고를 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위우위성 및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및 정신적 고통 수반등요건을 고려해볼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된 사정 입증이 된다면

    직괴인정에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직장 내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됩니다.

    말씀주신 상황을 보았을 때 우위가 있는 직급에 있는 분으로 보이고, 욕설,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반복되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장에 고충처리 접수(직장내괴롭힘 신고) 를 진행해주시고 사업장 조사에 참여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화를 못받았다는 이유로 그런 욕설을 하거나, 퇴근 이후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은 엄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도 있다면 더더욱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는 사내 절차를 통할수도 있고 노동청에 괴롭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곧바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