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상사의 폭언 및 욕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직장상사의 통화를 2차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X발", "그렇게 나올 거면 올해까지만 하고 쉬세요" 등의 갑질을 당했습니다. 통화 내역은 미처 녹음하지 못 했습니다.
직장상사분은 올해 초 다른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회사로부터 경고 및 근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수차례 이상 퇴근시간 이후 업무 지시, 연차기간 중 연락 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 권한을 갖고 있는 직장상사이기에 제가 함부로 하진 못하는데요, 이 직장상사는 다음주 저와 면담을 진행한 이후 내년 계약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더이상 지속적으로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많은데 다들 재계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충분히 가능한 여건인가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