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6개월을 했을경우 그리고 연장을 했을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의 형식과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긍정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노동법상 각종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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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급한 일이 생겨 야간에 출근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쉽게 2시간 x 시급 x 1.5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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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유급 육아휴직 후 지방공무원 유급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 임용후 사기업 당시 받았던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2. 지방공무원법상 육아휴직을 3년을 허용하더라도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는 1년만 호봉인정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1년만 호봉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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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연차사용시 대체근무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연차는 법상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시 대체자는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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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시 다음 근무자가 무단결근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서의 내용대로 질문자님의 퇴근시간까지만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2. 만약 기다리다 퇴근을 한다면 기다린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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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받았는데, 권고사직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이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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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뒤에 연차 한개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연차신청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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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23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961,375원이 되며2. 주휴수당은 21 / 40 x 8로 계산하여 4.2시간이므로 4.2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75,555원으로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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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업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주체의 정당성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2) 절차의 정당성쟁의행위 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며 (3) 목적의 정당성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이어야 하고 (4) 방법의 정당성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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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빨간날)의 유급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2.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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